기본권 침해 등 요건 때 헌재 청구 가능
야권, 사실상 ‘4심제’ 위헌이라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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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판결도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사실상의 ‘4심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도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야권에선 헌재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현수막과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소원법 통과 이후엔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곧바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8일 오후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진행 도중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간 충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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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이 상정된 뒤 이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이 상정된 뒤 이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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