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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  헌재도 사법 갈등 참전

by admin94dz
October 23,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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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  헌재도 사법 갈등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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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입장 밝히며 논쟁 가세

헌재 “4심 표현은 본질 왜곡” 사법부 “대법 판결의 ‘불복’ 절차”

“재판에 대한 재판 아닌 구제 절차”
대법·정치권 찬반 공방 격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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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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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입법을 추진하며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23일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한 용어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논쟁에 가세했다. 반면 사법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정치권(여야)과 최고 사법기관(대법·헌재)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면서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으로 두는 제도다. 현행 헌재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이다.

헌재는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야당 및 법조계 일각에서 “사실상 4심제가 돼 재판이 늘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헌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강조하며 ‘도입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개별 입법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태산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 아래 뫼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판사도 사람이니 때로는 졸리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소원을 두고 꾸준히 논쟁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기관이란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사법부는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실제로 지난 17일 국감에서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과 관련한 질의에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일제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데, 4심제가 되면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사법부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4심제’가 작동해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거나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을 때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란 점에서 헌법심이 아닌 4심제에 가깝다”며 “결국 일반 국민들은 소송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뿐더러 악성 민원의 종착지가 재판소원이 돼 헌재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만 보면 되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심제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든 상고심 재판을 대상으로 두지 말고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적용해 판결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백서연 기자

2025-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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