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 빨리 잡아내고, 과징금을 더 세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지시에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규정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예고하는 등 지난 9일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주식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기반 감시가 이뤄진다. 과거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때 주가조작 세력이 거래소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쪼개는 수법을 썼는데, 이런 경우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감시 대상 주식 계좌 수는 2317만개, 주식 소유자 수는 1423만명으로 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기본 과징금은 기존엔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까지 산정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최소 1배부터 시작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기본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0.5~1.5배에서 1~1.5배로 높아진다. 공시 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처분 이외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나 메리츠화재 이모 전 사장의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아 이전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 이 전 사장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두 사람은 각각 4000억원, 5억원가량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들은 죄질이 좋지 않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도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