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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차는 뒤졌지만 절도는 아니에요” 옹색한 변명 내세우다 결국 징역형

by admin94dz
September 28, 2025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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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뒤졌지만 절도는 아니에요” 옹색한 변명 내세우다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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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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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차량 절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문이 안 잠긴 차량을 뒤지다가 절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훔치려던 게 아니라 운전해보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오전 2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 2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피해 차량들을 운전해보려고 한 것일 뿐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칠 의사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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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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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차량 절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이들은 10분 이상 차 안에 머무르며 내부를 뒤졌다. 또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춰가며 차 안을 살펴봤다.

무엇보다 ‘차를 운전해보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이들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 판사는 “그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B씨의 경우 201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복역했다. 올해 4월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이 향후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고, B씨의 경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이때 자신을 보고 다가와 도움을 준 30대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가 말다툼으로 번지자 여성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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