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건설 사업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자 착공을 앞두고 취소됐던 김제공항 부지가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이어 12일 환경단체가 기본계획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해 기로에 섰다. 환경단체와 소송전이 계속될 경우 3~5년 뒤에야 공사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승소도 점치기 어렵다.
전북도는 새만금공항이 무산되면 기업유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선정,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20여년 전 김제시 공덕·조종면 일대에 들어서려다 취소된 김제공항이 플랜 B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은 도내에서 검토됐던 8개의 공항부지 가운데 접근성·경제성·개발효과 등이 가장 뛰어난 곳이 김제공항이라고 15일 입을 모았다.
새만금공항 부지에서 지적된 조류충돌 위험 등 환경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제공항 부지는 옛 전북도 종축장이 있었던 호남평야 중심부로 전주시, 익산시, 새만금 등과 20여㎞ 떨어져 공항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소유주도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공항공사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연약지반인 새만금공항 부지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계획, 실시계획과 설계 등도 남아 있어 정부가 방향만 설정하면 사업추진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와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길이 1800m,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2002년부터 부지 매입이 시작됐고 건설사까지 선정됐지만 지역 정치권의 반대, 감사원의 항공수요 부풀리기 지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