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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택지 공급가 전매 정당”… 대방건설 과징금 205억 전액 취소

by admin94dz
January 22, 2026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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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공급가 전매 정당”… 대방건설 과징금 205억 전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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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정위 위법적 관행에 제동

“총수 일가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과다 이익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워”
호반건설 이어 정당성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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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전경.
대방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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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전경. 대방건설 제공

대방건설 사옥 전경.
대방건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로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205억원을 전액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호반건설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 이어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하는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약 20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확보한 약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자회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전매 행위가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인지’에 대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하는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원받은 계열사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을 실현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택지 전매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재판 과정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며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 등의 방식으로 총수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희리 기자

2026-01-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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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공택지 전매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은?



고법, 공정위 위법적 관행에 제동

“총수 일가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과다 이익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워”
호반건설 이어 정당성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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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전경.
대방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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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전경. 대방건설 제공

대방건설 사옥 전경.
대방건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로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205억원을 전액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호반건설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 이어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하는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약 20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확보한 약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자회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전매 행위가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인지’에 대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하는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원받은 계열사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을 실현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택지 전매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재판 과정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며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 등의 방식으로 총수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희리 기자

2026-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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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공택지 전매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은?



고법, 공정위 위법적 관행에 제동

“총수 일가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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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이어 정당성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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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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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전경. 대방건설 제공

대방건설 사옥 전경.
대방건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로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205억원을 전액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호반건설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 이어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하는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약 20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확보한 약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자회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전매 행위가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인지’에 대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하는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원받은 계열사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을 실현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택지 전매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재판 과정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며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 등의 방식으로 총수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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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호반건설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 이어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하는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약 20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확보한 약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자회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전매 행위가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인지’에 대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하는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원받은 계열사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을 실현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택지 전매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재판 과정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며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 등의 방식으로 총수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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