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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by admin94dz
September 30, 2025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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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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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 참석

韓측, 위증 인정… 나머지는 부인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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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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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첫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였다고 밝혔다.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한 전 총리는 일어나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의 허가로 이날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됐다. 재판 시작 전 약 1분 동안 남색 정장, 푸른색 넥타이 차림의 한 전 총리 모습이 생중계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3급 군사비밀로 지정된 CCTV 영상에 대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다음 기일부터 공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면서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서연 기자

2025-10-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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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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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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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첫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였다고 밝혔다.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한 전 총리는 일어나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의 허가로 이날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됐다. 재판 시작 전 약 1분 동안 남색 정장, 푸른색 넥타이 차림의 한 전 총리 모습이 생중계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3급 군사비밀로 지정된 CCTV 영상에 대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다음 기일부터 공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면서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서연 기자

2025-10-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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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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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였다고 밝혔다.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한 전 총리는 일어나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의 허가로 이날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됐다. 재판 시작 전 약 1분 동안 남색 정장, 푸른색 넥타이 차림의 한 전 총리 모습이 생중계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3급 군사비밀로 지정된 CCTV 영상에 대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다음 기일부터 공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면서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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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 참석

韓측, 위증 인정… 나머지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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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첫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였다고 밝혔다.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한 전 총리는 일어나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의 허가로 이날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됐다. 재판 시작 전 약 1분 동안 남색 정장, 푸른색 넥타이 차림의 한 전 총리 모습이 생중계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3급 군사비밀로 지정된 CCTV 영상에 대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다음 기일부터 공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면서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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