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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한 달 걸리던 영상 분석, 2주에 끝내… AI, 아동학대 수사 ‘효자손’

by admin94dz
November 3, 2025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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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걸리던 영상 분석, 2주에 끝내… AI, 아동학대 수사 ‘효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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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 줄인 ‘자동감지 프로그램’

60~70% 관련 없는 내용 걸러내
때리거나 벌세우면 ‘폭행’ 분류
아이 울고 어른 화내는 반응 포착
수사관 교차 검증… 6개 지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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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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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장면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목덜미를 잡아채자 프로그램 화면에 ‘폭행 위험’이라는 문구가 떴다. ‘6시간 중 1시간 23분 12초’이라고 해당 화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의 재생시간과 함께 프로그램 안에 위험 징후가 저장됐다.

#장면2. 폭행 위험이 감지된 이후 울고 있는 듯한 아이의 모습이 나오자 프로그램 화면엔 ‘슬픔’이라는 감정이 표시됐다. 마찬가지로 ‘6시간 중 1시간 26분 20초’라고 해당 화면이 포착된 CCTV 재생시간과 ‘아동/슬픔’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인공지능(AI) 딥러닝을 기반으로 CCTV 등 증거 영상을 분석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서울·대구·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전국 6개 시도경찰청에 보급해 사용 중인 ‘AI 아동학대 분석 시스템’이다. 기존 아동학대 사례에서 나타난 행동들을 AI에 입력해 이를 바탕으로 AI가 폭행이나 폭행 위험 상황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선에서 장시간 저장된 CCTV를 분석하는 데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여주는 등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2년 내로 전국 18개 시도청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아이가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방치되는 상황 등을 영상에서 포착해 ‘위험 징후 상황’을 분류한다. 아직은 아동학대 사건에만 사용하는 만큼 성인은 가해자로, 아이는 피해자로 지정해 특정 행동이나 감정 등도 판단한다. 아이의 경우 주로 ‘슬픔’을 나타내는 표정이나 행동을 감지하고, 성인은 ‘화남’이나 ‘분노’가 느껴지는 행동 등을 포착하는 식이다.

아울러 성인이 물건이나 손·발을 이용해 때리거나, 물체를 던지거나, 할퀴거나 깨물거나, 벌을 세우는 등의 행위는 모두 ‘폭행’ 상황으로 분류된다. 신체 일부를 잡거나 아이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는 ‘폭행 위험’ 상황으로 기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직접적인 폭력 행동은 물론 영상 속 성인과 아이의 감정도 분류해 학대 여부를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통상 10시간짜리 영상을 분석 시 하루 정도 걸리던 시간이 4~5시간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CCTV 열흘치 영상을 분석했고, 통상 한달 걸리던 조사를 2주일도 채 안돼 끝냈다. 이를 토대로 종합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시스템을 사용해 아동학대 수사를 진행한 한 경찰관은 “기존 모니터링 시간과 비교하면 60~70% 정도는 관련없는 내용을 미리 AI가 걸러내준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교차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2025-11-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찰 일 줄인 ‘자동감지 프로그램’

60~70% 관련 없는 내용 걸러내
때리거나 벌세우면 ‘폭행’ 분류
아이 울고 어른 화내는 반응 포착
수사관 교차 검증… 6개 지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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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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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장면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목덜미를 잡아채자 프로그램 화면에 ‘폭행 위험’이라는 문구가 떴다. ‘6시간 중 1시간 23분 12초’이라고 해당 화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의 재생시간과 함께 프로그램 안에 위험 징후가 저장됐다.

#장면2. 폭행 위험이 감지된 이후 울고 있는 듯한 아이의 모습이 나오자 프로그램 화면엔 ‘슬픔’이라는 감정이 표시됐다. 마찬가지로 ‘6시간 중 1시간 26분 20초’라고 해당 화면이 포착된 CCTV 재생시간과 ‘아동/슬픔’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인공지능(AI) 딥러닝을 기반으로 CCTV 등 증거 영상을 분석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서울·대구·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전국 6개 시도경찰청에 보급해 사용 중인 ‘AI 아동학대 분석 시스템’이다. 기존 아동학대 사례에서 나타난 행동들을 AI에 입력해 이를 바탕으로 AI가 폭행이나 폭행 위험 상황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선에서 장시간 저장된 CCTV를 분석하는 데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여주는 등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2년 내로 전국 18개 시도청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아이가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방치되는 상황 등을 영상에서 포착해 ‘위험 징후 상황’을 분류한다. 아직은 아동학대 사건에만 사용하는 만큼 성인은 가해자로, 아이는 피해자로 지정해 특정 행동이나 감정 등도 판단한다. 아이의 경우 주로 ‘슬픔’을 나타내는 표정이나 행동을 감지하고, 성인은 ‘화남’이나 ‘분노’가 느껴지는 행동 등을 포착하는 식이다.

아울러 성인이 물건이나 손·발을 이용해 때리거나, 물체를 던지거나, 할퀴거나 깨물거나, 벌을 세우는 등의 행위는 모두 ‘폭행’ 상황으로 분류된다. 신체 일부를 잡거나 아이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는 ‘폭행 위험’ 상황으로 기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직접적인 폭력 행동은 물론 영상 속 성인과 아이의 감정도 분류해 학대 여부를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통상 10시간짜리 영상을 분석 시 하루 정도 걸리던 시간이 4~5시간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CCTV 열흘치 영상을 분석했고, 통상 한달 걸리던 조사를 2주일도 채 안돼 끝냈다. 이를 토대로 종합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시스템을 사용해 아동학대 수사를 진행한 한 경찰관은 “기존 모니터링 시간과 비교하면 60~70% 정도는 관련없는 내용을 미리 AI가 걸러내준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교차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2025-11-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찰 일 줄인 ‘자동감지 프로그램’

60~70% 관련 없는 내용 걸러내
때리거나 벌세우면 ‘폭행’ 분류
아이 울고 어른 화내는 반응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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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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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장면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목덜미를 잡아채자 프로그램 화면에 ‘폭행 위험’이라는 문구가 떴다. ‘6시간 중 1시간 23분 12초’이라고 해당 화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의 재생시간과 함께 프로그램 안에 위험 징후가 저장됐다.

#장면2. 폭행 위험이 감지된 이후 울고 있는 듯한 아이의 모습이 나오자 프로그램 화면엔 ‘슬픔’이라는 감정이 표시됐다. 마찬가지로 ‘6시간 중 1시간 26분 20초’라고 해당 화면이 포착된 CCTV 재생시간과 ‘아동/슬픔’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인공지능(AI) 딥러닝을 기반으로 CCTV 등 증거 영상을 분석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서울·대구·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전국 6개 시도경찰청에 보급해 사용 중인 ‘AI 아동학대 분석 시스템’이다. 기존 아동학대 사례에서 나타난 행동들을 AI에 입력해 이를 바탕으로 AI가 폭행이나 폭행 위험 상황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선에서 장시간 저장된 CCTV를 분석하는 데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여주는 등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2년 내로 전국 18개 시도청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아이가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방치되는 상황 등을 영상에서 포착해 ‘위험 징후 상황’을 분류한다. 아직은 아동학대 사건에만 사용하는 만큼 성인은 가해자로, 아이는 피해자로 지정해 특정 행동이나 감정 등도 판단한다. 아이의 경우 주로 ‘슬픔’을 나타내는 표정이나 행동을 감지하고, 성인은 ‘화남’이나 ‘분노’가 느껴지는 행동 등을 포착하는 식이다.

아울러 성인이 물건이나 손·발을 이용해 때리거나, 물체를 던지거나, 할퀴거나 깨물거나, 벌을 세우는 등의 행위는 모두 ‘폭행’ 상황으로 분류된다. 신체 일부를 잡거나 아이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는 ‘폭행 위험’ 상황으로 기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직접적인 폭력 행동은 물론 영상 속 성인과 아이의 감정도 분류해 학대 여부를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통상 10시간짜리 영상을 분석 시 하루 정도 걸리던 시간이 4~5시간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CCTV 열흘치 영상을 분석했고, 통상 한달 걸리던 조사를 2주일도 채 안돼 끝냈다. 이를 토대로 종합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시스템을 사용해 아동학대 수사를 진행한 한 경찰관은 “기존 모니터링 시간과 비교하면 60~70% 정도는 관련없는 내용을 미리 AI가 걸러내준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교차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2025-11-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찰 일 줄인 ‘자동감지 프로그램’

60~70% 관련 없는 내용 걸러내
때리거나 벌세우면 ‘폭행’ 분류
아이 울고 어른 화내는 반응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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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동감지 영상분석 시스템에서 한 아동의 행동과 표정을 감지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장면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목덜미를 잡아채자 프로그램 화면에 ‘폭행 위험’이라는 문구가 떴다. ‘6시간 중 1시간 23분 12초’이라고 해당 화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의 재생시간과 함께 프로그램 안에 위험 징후가 저장됐다.

#장면2. 폭행 위험이 감지된 이후 울고 있는 듯한 아이의 모습이 나오자 프로그램 화면엔 ‘슬픔’이라는 감정이 표시됐다. 마찬가지로 ‘6시간 중 1시간 26분 20초’라고 해당 화면이 포착된 CCTV 재생시간과 ‘아동/슬픔’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인공지능(AI) 딥러닝을 기반으로 CCTV 등 증거 영상을 분석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서울·대구·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전국 6개 시도경찰청에 보급해 사용 중인 ‘AI 아동학대 분석 시스템’이다. 기존 아동학대 사례에서 나타난 행동들을 AI에 입력해 이를 바탕으로 AI가 폭행이나 폭행 위험 상황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선에서 장시간 저장된 CCTV를 분석하는 데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여주는 등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2년 내로 전국 18개 시도청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아이가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방치되는 상황 등을 영상에서 포착해 ‘위험 징후 상황’을 분류한다. 아직은 아동학대 사건에만 사용하는 만큼 성인은 가해자로, 아이는 피해자로 지정해 특정 행동이나 감정 등도 판단한다. 아이의 경우 주로 ‘슬픔’을 나타내는 표정이나 행동을 감지하고, 성인은 ‘화남’이나 ‘분노’가 느껴지는 행동 등을 포착하는 식이다.

아울러 성인이 물건이나 손·발을 이용해 때리거나, 물체를 던지거나, 할퀴거나 깨물거나, 벌을 세우는 등의 행위는 모두 ‘폭행’ 상황으로 분류된다. 신체 일부를 잡거나 아이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는 ‘폭행 위험’ 상황으로 기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직접적인 폭력 행동은 물론 영상 속 성인과 아이의 감정도 분류해 학대 여부를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통상 10시간짜리 영상을 분석 시 하루 정도 걸리던 시간이 4~5시간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CCTV 열흘치 영상을 분석했고, 통상 한달 걸리던 조사를 2주일도 채 안돼 끝냈다. 이를 토대로 종합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시스템을 사용해 아동학대 수사를 진행한 한 경찰관은 “기존 모니터링 시간과 비교하면 60~70% 정도는 관련없는 내용을 미리 AI가 걸러내준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교차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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