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의 선결 조치로 평가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국민투표법 처리를 통해 국회에 맡겨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이 먼저입니까? 이런 헌법불합치 해결이 먼저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결하는 게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금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 상황이 아니냐’는 신 위원장 질문에 “장기간 지속된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하고 향후 국민투표 실시에 대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이 없지 않느냐”며 “갑자기 지금 와서 빨리 하자는 거냐.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