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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환자 947명에게 가짜 진단서 1만 여 건 발급…피부과 원장 덜미

by admin94dz
August 14, 2025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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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47명에게 가짜 진단서 1만 여 건 발급…피부과 원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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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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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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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피부과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피부 질환을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주고 고객을 유치한 것이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부과의원 대표 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947명에게 총 1만 1000여 회에 걸쳐 백선이나 무좀 등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허위 진단서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했으며, 고객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 뒤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많게는 1인당 800여 만원까지 타냈으며, 총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허위로 청구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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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피부과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피부 질환을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주고 고객을 유치한 것이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부과의원 대표 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947명에게 총 1만 1000여 회에 걸쳐 백선이나 무좀 등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허위 진단서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했으며, 고객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 뒤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많게는 1인당 800여 만원까지 타냈으며, 총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허위로 청구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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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부과의원 대표 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947명에게 총 1만 1000여 회에 걸쳐 백선이나 무좀 등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허위 진단서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했으며, 고객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 뒤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많게는 1인당 800여 만원까지 타냈으며, 총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허위로 청구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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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부과의원 대표 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947명에게 총 1만 1000여 회에 걸쳐 백선이나 무좀 등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허위 진단서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했으며, 고객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 뒤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많게는 1인당 800여 만원까지 타냈으며, 총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허위로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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