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갈등, 말다툼하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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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 :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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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당 기간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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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당 기간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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