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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막걸리 7병을 마신 뒤 몸이 불편한 이웃 여성을 강간하려던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재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해당 범죄를 당한 후 얼마 뒤 폐암으로 숨을 거뒀다.
B씨의 며느리는 법정에 나와 “어머니는 수치스러운 마음에 범죄를 당한 사실을 숨겼다”며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드시지 못한 건 물론 정신과 약까지 먹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범죄 이후에 어머니의 폐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폐암으로 사망하게 됐다. 폐암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이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막걸리 7병을 마시고, 그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 진술이 맞다고 생각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죄송하다”며 “그날 B씨 집에 양파를 가져다주려다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거 같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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