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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자사주 소각’ 3차례 상법개정 완료

by admin94dz
February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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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자사주 소각’ 3차례 상법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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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본회의 처리… 野 불참
법왜곡죄는 상정 직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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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3차 상법 개정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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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3차 상법 개정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5 뉴스1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 추진했던 3차례 상법 개정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곧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법왜곡죄는 26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사유가 인정되면 해마다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 책임 강화에 집중돼 있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제도 변화가 시장의 정직한 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검토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 처리 후 곧바로 법왜곡죄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가량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참석 의원 과반이 넘는 70여명이 수정에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세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법사위 안에 있던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축소했다. 형사 사건 외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한 것이다. 또 법왜곡 행위와 관련해 조문을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제123조의 2 1호 후단)을 추가했다.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법사위 안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후단)도 빠졌다.

그러나 ‘원안 유지’를 고수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 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형사 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 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법관 겁박죄’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처리한 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준호·곽진웅 기자

2026-0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여당 주도 본회의 처리… 野 불참
법왜곡죄는 상정 직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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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3차 상법 개정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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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3차 상법 개정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5 뉴스1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 추진했던 3차례 상법 개정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곧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법왜곡죄는 26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사유가 인정되면 해마다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 책임 강화에 집중돼 있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제도 변화가 시장의 정직한 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검토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 처리 후 곧바로 법왜곡죄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가량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참석 의원 과반이 넘는 70여명이 수정에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세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법사위 안에 있던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축소했다. 형사 사건 외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한 것이다. 또 법왜곡 행위와 관련해 조문을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제123조의 2 1호 후단)을 추가했다.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법사위 안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후단)도 빠졌다.

그러나 ‘원안 유지’를 고수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 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형사 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 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법관 겁박죄’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처리한 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준호·곽진웅 기자

2026-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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