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도교수 위력 이용해 14회 성폭행
수사 과정서 “피해자가 나를 강간했다” 주장도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고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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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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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성수)는 13일 피감독자간음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사립대의 전직 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를 불러낸 뒤 1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B씨에게 논문 통과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 과정을 녹음해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두고 피해자 조사와 위력에 대한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논문 지도교수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지속했음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으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B씨는 1심 판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점을 감안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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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성폭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논문 지도교수 위력 이용해 14회 성폭행
수사 과정서 “피해자가 나를 강간했다” 주장도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고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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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성수)는 13일 피감독자간음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사립대의 전직 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를 불러낸 뒤 1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B씨에게 논문 통과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 과정을 녹음해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두고 피해자 조사와 위력에 대한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논문 지도교수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지속했음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으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B씨는 1심 판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점을 감안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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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성폭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논문 지도교수 위력 이용해 14회 성폭행
수사 과정서 “피해자가 나를 강간했다” 주장도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고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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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성수)는 13일 피감독자간음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사립대의 전직 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를 불러낸 뒤 1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B씨에게 논문 통과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 과정을 녹음해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두고 피해자 조사와 위력에 대한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논문 지도교수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지속했음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으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B씨는 1심 판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점을 감안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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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성수)는 13일 피감독자간음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사립대의 전직 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를 불러낸 뒤 1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B씨에게 논문 통과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 과정을 녹음해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두고 피해자 조사와 위력에 대한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논문 지도교수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지속했음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으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B씨는 1심 판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점을 감안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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