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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5년간 여아 91명 성폭행…남성 보육원 돌보미 범행에 호주 ‘발칵’

by admin94dz
August 1, 2023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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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여아 91명 성폭행…남성 보육원 돌보미 범행에 호주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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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크웹 올라온 음란물 분석해 범인 붙잡아
성폭행 136건, 아동음란물 제작 613건 등 적발
피해자엔 1살짜리 아이도 포함…현지 사회 충격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호주 경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주의 보육원에서 근무해온 남성 돌보미가 15년 동안 미성년 아동 수십명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호주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경찰은 남성 A(45)씨를 성폭행·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07년부터 2022년 사이 브리즈번, 시드니와 해외 보육센터 10곳에서 일하면서 여자아이 9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 목록에는 성폭행 136건, 10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 110건, 아동 음란물 제작 613건 등 총 1623건의 범행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4년 다크웹에서 대량 아동 음란물 저장소를 발견한 후 용의자를 추적해왔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해 8월 음란물 사진의 배경이 브리즈번의 한 보육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세 건의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끔찍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의 모든 성범죄 행위를 촬영해 4000개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모두 사춘기 이전의 어린 소녀였으며, 이들 가운데는 1살짜리 아이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87명의 호주 소녀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의 경우 A씨가 해외에서 일할 때 당한 것으로 보고 국제수사기관과 협력 중이다.

저스틴 고프 연방경찰청 차장은 “범인이 아이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짓”이라며 “오랫동안 경찰에 봉직하며 사건으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ABC뉴스는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전했다.

최재헌 기자

경찰, 다크웹 올라온 음란물 분석해 범인 붙잡아
성폭행 136건, 아동음란물 제작 613건 등 적발
피해자엔 1살짜리 아이도 포함…현지 사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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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경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주의 보육원에서 근무해온 남성 돌보미가 15년 동안 미성년 아동 수십명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호주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경찰은 남성 A(45)씨를 성폭행·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07년부터 2022년 사이 브리즈번, 시드니와 해외 보육센터 10곳에서 일하면서 여자아이 9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 목록에는 성폭행 136건, 10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 110건, 아동 음란물 제작 613건 등 총 1623건의 범행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4년 다크웹에서 대량 아동 음란물 저장소를 발견한 후 용의자를 추적해왔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해 8월 음란물 사진의 배경이 브리즈번의 한 보육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세 건의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끔찍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의 모든 성범죄 행위를 촬영해 4000개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모두 사춘기 이전의 어린 소녀였으며, 이들 가운데는 1살짜리 아이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87명의 호주 소녀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의 경우 A씨가 해외에서 일할 때 당한 것으로 보고 국제수사기관과 협력 중이다.

저스틴 고프 연방경찰청 차장은 “범인이 아이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짓”이라며 “오랫동안 경찰에 봉직하며 사건으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ABC뉴스는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전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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