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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뒤 급성알코올중독 사망…법원 “산재 맞다”

by admin94dz
September 21, 2025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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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뒤 급성알코올중독 사망…법원 “산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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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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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회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흘 연속 회식을 가진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유족이 소송 끝에 승소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가진 미팅으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사망 하루 전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 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A씨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망 하루 전 회식 비용을 회사 경비가 아닌 A씨와 현지인 직원이 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당일 회식이 회사가 주관하거나 공식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아내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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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씨 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사망 하루 전 식사 자리의 비용만 100만원이라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과음을 했다고 보이지도 않고, A씨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볼 때 식사 비용을 A씨가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두 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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