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Monday, December 8,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사회

30대 ‘콜뛰기’ 기사, 도로 한복판서 만취 손님 폭행…징역 1년 6개월

by admin94dz
December 7, 2025
in 사회
0
30대 ‘콜뛰기’ 기사, 도로 한복판서 만취 손님 폭행…징역 1년 6개월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신문DB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쯤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콜뛰기)를 하던 중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우고 콜뛰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 ×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차량에서 함께 내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몸싸움으로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B씨에게 가한 폭행으로 B씨가 입은 주요 부상 부위는?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신문DB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쯤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콜뛰기)를 하던 중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우고 콜뛰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 ×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차량에서 함께 내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몸싸움으로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B씨에게 가한 폭행으로 B씨가 입은 주요 부상 부위는?



admin94dz

admin94dz

Next Post
조진웅 은퇴가 던진 질문… “소년범 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고통 생각해야”

조진웅 은퇴가 던진 질문… “소년범 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고통 생각해야”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트럼프식 종전 시동

트럼프식 종전 시동

1 year ago
‘노사모’부터 ‘건사랑’까지… 참여정치에 기여, 갈라치기는 한계 – 서울신문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 공정위,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3 years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