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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10대女, ‘무혐의’ 통보에 투신 사망

by admin94dz
April 10, 2026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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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10대女, ‘무혐의’ 통보에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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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피고소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해 불송치했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에서 일해온 아르바이트생 A(19)씨는 사장인 40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이뤄진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B씨가 성행위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그를 밀치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10여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조서 작성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으로 치면 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085%에 달했다.
고소 접수 후 경찰은 해당 주점의 CCTV 및 피고소인 B씨와 당시 동석했던 A씨의 동료 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B씨가 A씨를 비롯한 직원들과 아침까지 술자리를 가졌으며,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해 A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오전 11시 30분쯤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일이 벌어진 시점 전후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 내부를 오가고, 헤어질 때는 서로 배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동석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스킨십하는 등의 장면이 포착된 점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B씨 역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지난 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고 사흘 만인 같은 달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사건 직후 지인에 “성폭행 당했다” 카톡…경찰 뒤늦게 확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
유족이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직전 지인에게 ‘가개(가게)’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있었다. 사건 직후에는 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죽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휴대전화 속 증거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이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송치로 변경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이달 7일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해 B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이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족 측은 “경찰이 단편적인 증거로만 판단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1회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가며 필요한 설명을 해줬으며, 이의신청 방법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 등 증거 자료가 많이 있었고,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도 없어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한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dmin94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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