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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 살해한 그놈…재혼한 아내에 ‘또’ 살인 저질렀다

by admin94dz
January 22, 2024
in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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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 살해한 그놈…재혼한 아내에 ‘또’ 살인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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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22년 선고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형을 산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40대·여)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변경됐다.

A씨가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군인 신분일 때도 부인을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는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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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형을 산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40대·여)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변경됐다.

A씨가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군인 신분일 때도 부인을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는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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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형을 산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40대·여)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변경됐다.

A씨가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군인 신분일 때도 부인을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는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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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형을 산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40대·여)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변경됐다.

A씨가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군인 신분일 때도 부인을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는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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