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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인사조치 불만”…대한항공 직원 본사서 ‘도끼 난동’

by admin94dz
April 6, 2023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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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불만”…대한항공 직원 본사서 ‘도끼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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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 “직원 간 소동”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대한항공 직원이 본사 건물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 소속 직원 A씨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비상용 도끼로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다.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간 소동이 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흉기로 간주되는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협박미수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김유민 기자

대한항공 측 “직원 간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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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대한항공 직원이 본사 건물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 소속 직원 A씨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비상용 도끼로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다.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간 소동이 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흉기로 간주되는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협박미수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김유민 기자

대한항공 측 “직원 간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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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대한항공 직원이 본사 건물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 소속 직원 A씨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비상용 도끼로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다.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간 소동이 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흉기로 간주되는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협박미수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김유민 기자

대한항공 측 “직원 간 소동”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대한항공 직원이 본사 건물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 소속 직원 A씨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비상용 도끼로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다.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간 소동이 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흉기로 간주되는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협박미수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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