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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by admin94dz
April 21, 2023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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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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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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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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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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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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