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Sunday, June 29,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국제

시속 168㎞ 과속운전 적발…법원 “무죄” 이유는

by admin94dz
July 18, 2023
in 국제
0
시속 168㎞ 과속운전 적발…법원 “무죄” 이유는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굽은 도로…장비 오류 가능성”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암행순찰차에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과속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뜻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 탑재된 단속 장비로 속도를 측정(암행단속)했다.

다만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면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굽은 도로…장비 오류 가능성”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암행순찰차에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과속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뜻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 탑재된 단속 장비로 속도를 측정(암행단속)했다.

다만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면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굽은 도로…장비 오류 가능성”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암행순찰차에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과속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뜻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 탑재된 단속 장비로 속도를 측정(암행단속)했다.

다만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면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굽은 도로…장비 오류 가능성”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암행순찰차에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과속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뜻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 탑재된 단속 장비로 속도를 측정(암행단속)했다.

다만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면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admin94dz

admin94dz

Next Post
에코프로, 종가 111만원 돌파 ‘황제주’ 됐다

에코프로, 종가 111만원 돌파 ‘황제주’ 됐다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양궁 10연패 신화 뒤에 현대차 ‘40년 후원’ 있었다

양궁 10연패 신화 뒤에 현대차 ‘40년 후원’ 있었다

11 months ago
'비쥬→한스밴드'…뮤직카우, 'Y2K 감성 음악 특별페이지' 오픈 – MSN

이재욱·카리나 열애 / 이서진·현봉식 사생활 루머 부인 / 나훈아 은퇴 시사 [주간 대중문화 이슈] – 데일리안

1 year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