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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에 승소… 정규직 쟁취

by admin94dz
January 12, 2024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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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에 승소… 정규직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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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은주 아나운서(왼쪽)과 신화 멤버 앤디.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캡처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TV나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약했다.

이씨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에는 인력 충원이나 프로그램 개편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 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씨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계속 근무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9년 7월 KBS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KBS춘천방송총국에 배치했고, 이후 이씨에게 뉴스 진행을 맡기지 않으며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외에는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BS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씨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같은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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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아나운서(왼쪽)과 신화 멤버 앤디.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캡처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TV나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약했다.

이씨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에는 인력 충원이나 프로그램 개편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 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씨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계속 근무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9년 7월 KBS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KBS춘천방송총국에 배치했고, 이후 이씨에게 뉴스 진행을 맡기지 않으며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외에는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BS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씨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같은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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