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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교사…대법 “성학대 맞다” 확정

by admin94dz
February 29, 2024
in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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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교사…대법 “성학대 맞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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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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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법원은 일관되게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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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법원은 일관되게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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