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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제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33년… 故 윤동일씨 재심 결정

by admin94dz
July 10, 2024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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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업고 집에 내려주다가 머리 ‘쿵’ 사망…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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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옥살이
법원 “당시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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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일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한 후 암에 걸려 사망한 고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는 지난 1일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재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그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1997년 사망했다.

수원지법은 “윤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임태환 기자

2024-07-11 12면

조작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옥살이
법원 “당시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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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일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한 후 암에 걸려 사망한 고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는 지난 1일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재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그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1997년 사망했다.

수원지법은 “윤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임태환 기자

2024-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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