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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파리서 실종’ 난리 났었는데…“6개월간 외부와 차단” 진실 알고보니

by admin94dz
September 21, 2024
in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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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파리서 실종’ 난리 났었는데…“6개월간 외부와 차단” 진실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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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A씨 실종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 SNS에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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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A씨 실종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 SNS에 올라온 글.

지난 4월 A씨 실종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 SNS에 올라온 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한국인 남성이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한 근황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대해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프랑스 외인부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고 “프랑스 외인부대원이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조용히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가족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서 많이 소란스러웠다. 제 불찰”이라면서 “이유 불문하고 각지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곳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느라 글이 늦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7일 프랑스 파리에 입국한 뒤 19일 인스타그램에 에펠탑 사진을 마지막 게시물로 올린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들은 A씨와 2주간 연락이 닿지 않자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영사 조력을 받아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5월초 SNS에 실종자를 찾는다는 글까지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소재는 연락 두절 15일 만에 파악됐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한 제보자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확인, A씨 신체에 이상이 없고 사안에 특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공개돼지 않았다.

프랑스 외인 부대는 외국인이 입대하는 육군 정규 부대다. 일정 신체 조건을 가진 만 17세부터 만 39세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프랑스 외인 부대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600명의 군인을 모집했으며, 첫 복무 기간은 5년이다. 과거에도 몇몇 한국인들이 외인 부대에 입대해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드물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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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A씨 실종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 SNS에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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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A씨 실종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 SNS에 올라온 글.

지난 4월 A씨 실종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 SNS에 올라온 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한국인 남성이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한 근황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대해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프랑스 외인부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고 “프랑스 외인부대원이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조용히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가족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서 많이 소란스러웠다. 제 불찰”이라면서 “이유 불문하고 각지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곳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느라 글이 늦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7일 프랑스 파리에 입국한 뒤 19일 인스타그램에 에펠탑 사진을 마지막 게시물로 올린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들은 A씨와 2주간 연락이 닿지 않자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영사 조력을 받아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5월초 SNS에 실종자를 찾는다는 글까지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소재는 연락 두절 15일 만에 파악됐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한 제보자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확인, A씨 신체에 이상이 없고 사안에 특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공개돼지 않았다.

프랑스 외인 부대는 외국인이 입대하는 육군 정규 부대다. 일정 신체 조건을 가진 만 17세부터 만 39세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프랑스 외인 부대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600명의 군인을 모집했으며, 첫 복무 기간은 5년이다. 과거에도 몇몇 한국인들이 외인 부대에 입대해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드물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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