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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일정 개시…대국민담화 발표·NSC 개최

by admin94dz
December 27, 2024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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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일정 개시…대국민담화 발표·NSC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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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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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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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한다.

국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돼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 총리를 면담하고 합동참모의장과 통화한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오후 6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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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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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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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한다.

국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돼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 총리를 면담하고 합동참모의장과 통화한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오후 6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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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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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한다.

국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돼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 총리를 면담하고 합동참모의장과 통화한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오후 6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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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한다.

국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돼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 총리를 면담하고 합동참모의장과 통화한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오후 6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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