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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근무 중 낚시·고스톱·음주 해경 함장…法 “해임은 과도”

by admin94dz
July 13,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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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낚시·고스톱·음주 해경 함장…法 “해임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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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에서 음주·낚시·고스톱 등을 한 해경 함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출동 기간 중인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 내 주류 반입 묵인,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을 혐의를 받았다. 또 함장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함 내 헬기 격납고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 등도 지적됐다.

그는 이런 이유로 2022년 12월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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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에서 음주·낚시·고스톱 등을 한 해경 함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출동 기간 중인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 내 주류 반입 묵인,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을 혐의를 받았다. 또 함장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함 내 헬기 격납고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 등도 지적됐다.

그는 이런 이유로 2022년 12월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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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출동 기간 중인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 내 주류 반입 묵인,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을 혐의를 받았다. 또 함장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함 내 헬기 격납고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 등도 지적됐다.

그는 이런 이유로 2022년 12월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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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출동 기간 중인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 내 주류 반입 묵인,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을 혐의를 받았다. 또 함장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함 내 헬기 격납고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 등도 지적됐다.

그는 이런 이유로 2022년 12월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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