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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 뺏으면 과징금 20억원… 피해 증거 확보도 지원한다

by admin94dz
September 10,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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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 매매가 40억대 첫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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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거쳐 2027년부터 시행

작년 299건… 승소율 33% 그쳐
‘한국형 증거개시제’ 도입 추진
법원 지정 전문가가 현장 조사
손배 범위 확대 개발비도 배상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입증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에 속도를 낸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299건의 기술 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기업당 평균 손실은 약 18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이 실제 소송에선 무너지는 일이 잦다. 민사소송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평균 8억원이지만, 인용액은 평균 1억 4000만원(17.5%)에 그쳤다.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고쳐 수·위탁 관계에서 기술을 훔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제재 수위가 최대 40배 강화되는 것이다. 다른 기업의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엔 브로커 또는 신고 없이 수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증거 수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기술심리관 등)가 기술 침해 의혹 기업을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법정 밖에서 전문가 진술 녹취를 가능하게 하고, 침해 의혹 기업이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독일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했다. 독일에서는 법원이 기술 전문가에게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맡겨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를 돕는다. 반면 한국은 피해 기업이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연구개발(R&D) 비용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 및 세부 하위 규정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9-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론화 거쳐 2027년부터 시행

작년 299건… 승소율 33% 그쳐
‘한국형 증거개시제’ 도입 추진
법원 지정 전문가가 현장 조사
손배 범위 확대 개발비도 배상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입증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에 속도를 낸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299건의 기술 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기업당 평균 손실은 약 18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이 실제 소송에선 무너지는 일이 잦다. 민사소송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평균 8억원이지만, 인용액은 평균 1억 4000만원(17.5%)에 그쳤다.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고쳐 수·위탁 관계에서 기술을 훔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제재 수위가 최대 40배 강화되는 것이다. 다른 기업의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엔 브로커 또는 신고 없이 수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증거 수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기술심리관 등)가 기술 침해 의혹 기업을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법정 밖에서 전문가 진술 녹취를 가능하게 하고, 침해 의혹 기업이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독일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했다. 독일에서는 법원이 기술 전문가에게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맡겨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를 돕는다. 반면 한국은 피해 기업이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연구개발(R&D) 비용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 및 세부 하위 규정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9-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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