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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변기 물도 못 내려 돌봄 한계”…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by admin94dz
October 22,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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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물도 못 내려 돌봄 한계”…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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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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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노인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대소변 뒤 변기 물조차 내리지 못하고, 남은 물로 몸을 닦던 아버지를 돌보던 아들이 결국 폭행으로 숨지게 했다.

법원은 패륜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2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부터 강원 양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 B(71)씨와 단둘이 살았다. B씨는 대소변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물로 뒤처리를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됐고, 일용직과 택배 일을 병행하던 A씨는 점점 돌봄의 한계를 느꼈다.

결국 지난해부터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올해 1월에는 나무 막대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모지만, 한 남자로서 생각해보라”

1심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패륜성과 결과의 중대성은 무겁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깊은 반성을 참작했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A씨에게 재판부는 “부모니까 미워할 수 없으면서도 남보다 못한 부모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불행한 삶이었다”며 “보호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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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패륜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2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부터 강원 양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 B(71)씨와 단둘이 살았다. B씨는 대소변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물로 뒤처리를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됐고, 일용직과 택배 일을 병행하던 A씨는 점점 돌봄의 한계를 느꼈다.

결국 지난해부터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올해 1월에는 나무 막대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모지만, 한 남자로서 생각해보라”

1심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패륜성과 결과의 중대성은 무겁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깊은 반성을 참작했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A씨에게 재판부는 “부모니까 미워할 수 없으면서도 남보다 못한 부모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불행한 삶이었다”며 “보호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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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패륜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2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부터 강원 양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 B(71)씨와 단둘이 살았다. B씨는 대소변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물로 뒤처리를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됐고, 일용직과 택배 일을 병행하던 A씨는 점점 돌봄의 한계를 느꼈다.

결국 지난해부터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올해 1월에는 나무 막대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모지만, 한 남자로서 생각해보라”

1심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패륜성과 결과의 중대성은 무겁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깊은 반성을 참작했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A씨에게 재판부는 “부모니까 미워할 수 없으면서도 남보다 못한 부모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불행한 삶이었다”며 “보호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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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패륜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2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부터 강원 양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 B(71)씨와 단둘이 살았다. B씨는 대소변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물로 뒤처리를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됐고, 일용직과 택배 일을 병행하던 A씨는 점점 돌봄의 한계를 느꼈다.

결국 지난해부터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올해 1월에는 나무 막대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모지만, 한 남자로서 생각해보라”

1심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패륜성과 결과의 중대성은 무겁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깊은 반성을 참작했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A씨에게 재판부는 “부모니까 미워할 수 없으면서도 남보다 못한 부모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불행한 삶이었다”며 “보호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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