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Friday, October 31,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사회

뉴진스 소송에서 졌다… 법원 “어도어 남아야”

by admin94dz
October 30, 2025
in 사회
0
뉴진스 소송에서 졌다… 법원 “어도어 남아야”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1심 “민희진 해임, 위반 사유 아냐”
뉴진스 측 “복귀 못해, 즉각 항소”


이미지 확대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등은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홍·이은주 기자

2025-10-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심 “민희진 해임, 위반 사유 아냐”
뉴진스 측 “복귀 못해, 즉각 항소”


이미지 확대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등은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홍·이은주 기자

2025-10-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심 “민희진 해임, 위반 사유 아냐”
뉴진스 측 “복귀 못해, 즉각 항소”


이미지 확대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등은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홍·이은주 기자

2025-10-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심 “민희진 해임, 위반 사유 아냐”
뉴진스 측 “복귀 못해, 즉각 항소”


이미지 확대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등은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홍·이은주 기자

2025-10-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min94dz

admin94dz

Next Post
화성 연쇄살인 범인 몰린 故 윤동일씨… 33년 만에 누명 벗었다

화성 연쇄살인 범인 몰린 故 윤동일씨… 33년 만에 누명 벗었다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尹대통령, 특선영화 ‘서울의 봄’ 못 본다… 설날 식단은 떡국·청국장·불고기

尹대통령, 특선영화 ‘서울의 봄’ 못 본다… 설날 식단은 떡국·청국장·불고기

9 months ago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케타민’ 양성… 20대 여성 중상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케타민’ 양성… 20대 여성 중상

2 years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