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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항명 검사장 보직 해임해야”

by admin94dz
November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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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항명 검사장 보직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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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국가공무원법 준용
검찰청법 검사 신분보장 규정 등 개정
“법무부, 즉시 항명 검사장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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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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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검란’ 진압 목적이란 평가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검찰청법상 신분보장 규정 등을 개정하면 검사의 신분 보장에 따른 항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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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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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특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면서 검찰총장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없이도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효과는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검사징계법 폐지 국가공무원법 준용
검찰청법 검사 신분보장 규정 등 개정
“법무부, 즉시 항명 검사장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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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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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검란’ 진압 목적이란 평가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검찰청법상 신분보장 규정 등을 개정하면 검사의 신분 보장에 따른 항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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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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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특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면서 검찰총장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없이도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효과는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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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국가공무원법 준용
검찰청법 검사 신분보장 규정 등 개정
“법무부, 즉시 항명 검사장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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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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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검란’ 진압 목적이란 평가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검찰청법상 신분보장 규정 등을 개정하면 검사의 신분 보장에 따른 항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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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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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특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면서 검찰총장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없이도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효과는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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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국가공무원법 준용
검찰청법 검사 신분보장 규정 등 개정
“법무부, 즉시 항명 검사장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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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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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검란’ 진압 목적이란 평가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검찰청법상 신분보장 규정 등을 개정하면 검사의 신분 보장에 따른 항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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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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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떠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특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면서 검찰총장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없이도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효과는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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