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비서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자기 여비서인 B(31)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 하자”며 뺨, 얼굴 등에 입을 맞춘 등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