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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스포츠

아내 외도 의심하다 관계 파탄… 흉기살해 50대男의 최후

by admin94dz
November 30, 2025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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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하다 관계 파탄… 흉기살해 5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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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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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관계가 틀어진 후 이혼 소송 중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불화를 잔혹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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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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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관계가 틀어진 후 이혼 소송 중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불화를 잔혹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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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관계가 틀어진 후 이혼 소송 중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불화를 잔혹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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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관계가 틀어진 후 이혼 소송 중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불화를 잔혹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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