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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강철원 불구속 기소

by admin94dz
December 1, 2025
in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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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강철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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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 명태균에게 조사 부탁”
오 “與 하명 특검 ‘오세훈 죽이기’
이미 결론 정해 놓고 기소 꿰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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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강철원(오른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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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강철원(오른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강철원(오른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 기소했다”면서 “오 시장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8일 특검 조사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명씨 측 여론조사 파일 6건에 대해 ‘선거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워낙 많이 받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여론조사 3회와 미공표 여론조사 7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해서는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남겨뒀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고혜지·유규상 기자

2025-12-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특검 “오, 명태균에게 조사 부탁”
오 “與 하명 특검 ‘오세훈 죽이기’
이미 결론 정해 놓고 기소 꿰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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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 기소했다”면서 “오 시장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8일 특검 조사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명씨 측 여론조사 파일 6건에 대해 ‘선거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워낙 많이 받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여론조사 3회와 미공표 여론조사 7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해서는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남겨뒀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고혜지·유규상 기자

2025-12-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특검 “오, 명태균에게 조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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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 기소했다”면서 “오 시장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8일 특검 조사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명씨 측 여론조사 파일 6건에 대해 ‘선거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워낙 많이 받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여론조사 3회와 미공표 여론조사 7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해서는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남겨뒀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고혜지·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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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 명태균에게 조사 부탁”
오 “與 하명 특검 ‘오세훈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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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 기소했다”면서 “오 시장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8일 특검 조사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명씨 측 여론조사 파일 6건에 대해 ‘선거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워낙 많이 받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여론조사 3회와 미공표 여론조사 7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해서는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남겨뒀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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