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Friday, December 12,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스포츠

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고 있었다면…변호사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by admin94dz
December 12, 2025
in 스포츠
0
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고 있었다면…변호사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무면허 알고도 반복 이용했다면 공범 인정 가능”


이미지 확대




개그우먼 박나래(왼쪽)와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자료 :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온유 엑스(X)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개그우먼 박나래(왼쪽)와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자료 :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온유 엑스(X)

개그우먼 박나래(왼쪽)와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자료 :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온유 엑스(X)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주사이모’ A씨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박나래가 알고도 지속해 시술받아왔다면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승기 변호사는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공범으로 볼지는 별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을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시술을 제공한 사람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소명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결국 박나래가 A씨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 변호사 또한 12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박나래가 A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면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A씨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시술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A씨가 의사라고 믿었다면 A씨의 의사 면허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해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냥 ‘의사라고 믿었다’로 진술하기만 한다면 그간의 시술 과정이나 기간 등에 비춰 봤을 때는 A씨가 의사라고 믿었을 수 있었던 사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주사이모’ A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자료 : A씨 인스타그램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주사이모’ A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자료 : A씨 인스타그램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주사이모’ A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자료 : A씨 인스타그램

박나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주사이모’ A씨가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자료 : A씨 인스타그램

“의사라고 믿었다면 증거 등으로 소명해야”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에게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나래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대 교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또한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역시 ‘주사이모’와의 연관성이 제기되자 반박에 나섰다. 온유가 A씨에게 친필 사인 CD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유 역시 A씨의 불법 의료 시술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잔 것이다.

이에 온유 측은 “A씨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병원에 피부 관리를 위해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병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현재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의료 면허 논란은 당시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가 아닌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수액을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널A 캡처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가 아닌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수액을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널A 캡처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가 아닌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수액을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널A 캡처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가 아닌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수액을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널A 캡처

전문가들은 온유가 불법 의료 시술에 연루됐는지를 판단하려면 온유가 받은 시술의 성격 등을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주희 변호사는 연합뉴스TV ‘뉴스현장’에 출연해 “병원에서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이 있고,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서 “A씨로부터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온유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을 A씨에게 받았을 경우 A씨가 해당 병원에 어떤 지위로 근무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병원에 A씨가 의사로 등록돼 있고 병원 안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면 온유는 A씨를 의사로 충분히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의 고의성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온유, 받은 시술 성격 등 고려해 판단해야”보건복지부는 박나래와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에 A씨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A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min94dz

admin94dz

Next Post
[단독]최상목, 계엄날 尹 지시 문건 53초 봤다… 특검 “내란 책임 우려 ‘못봤다’ 거짓 증언”

[단독]최상목, 계엄날 尹 지시 문건 53초 봤다… 특검 “내란 책임 우려 ‘못봤다’ 거짓 증언”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서울 아파트 거래 65% ‘뚝’… 모든 자치구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 65% ‘뚝’… 모든 자치구 줄었다

5 months ago
'비쥬→한스밴드'…뮤직카우, 'Y2K 감성 음악 특별페이지' 오픈 – MSN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10월 4일 개최…공식 상영작 모집 – 뉴스컬처

3 years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