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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KT 위약금 면제해야”…‘보안 구멍’에 가입자 도청 노출

by admin94dz
December 29, 2025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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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KT 위약금 면제해야”…‘보안 구멍’에 가입자 도청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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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KT 매장의 모습. 2025.12.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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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KT 매장의 모습. 2025.12.29.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KT 매장의 모습. 2025.12.29.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결과, KT의 부실한 보안 관리로 전체 가입자가 문자·통화 도청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KT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만큼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의 과실이 확인됐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사고는 KT 이용약관상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사고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KT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사유일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자문 결과 4개 기관은 KT의 과실로 판단했다.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소홀이 전체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T의 부실한 펨토셀 관리로 발생한 문자와 음성통화 탈취 위험은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일부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노출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확정된 피해 규모는 소액결제 피해 368명(777건)에 2억 4319만 원이다. 불법 펨토셀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7일 KT가 공개한 수치와 동일하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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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안사고로 전체 가입자가 노출된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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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KT 매장의 모습. 2025.12.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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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KT 매장의 모습. 2025.12.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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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결과, KT의 부실한 보안 관리로 전체 가입자가 문자·통화 도청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KT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만큼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의 과실이 확인됐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사고는 KT 이용약관상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사고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KT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사유일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자문 결과 4개 기관은 KT의 과실로 판단했다.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소홀이 전체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T의 부실한 펨토셀 관리로 발생한 문자와 음성통화 탈취 위험은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일부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노출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확정된 피해 규모는 소액결제 피해 368명(777건)에 2억 4319만 원이다. 불법 펨토셀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7일 KT가 공개한 수치와 동일하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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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결과, KT의 부실한 보안 관리로 전체 가입자가 문자·통화 도청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KT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만큼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의 과실이 확인됐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사고는 KT 이용약관상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사고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KT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사유일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자문 결과 4개 기관은 KT의 과실로 판단했다.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소홀이 전체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T의 부실한 펨토셀 관리로 발생한 문자와 음성통화 탈취 위험은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일부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노출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확정된 피해 규모는 소액결제 피해 368명(777건)에 2억 4319만 원이다. 불법 펨토셀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7일 KT가 공개한 수치와 동일하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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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의 과실이 확인됐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사고는 KT 이용약관상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사고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KT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사유일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자문 결과 4개 기관은 KT의 과실로 판단했다.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소홀이 전체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T의 부실한 펨토셀 관리로 발생한 문자와 음성통화 탈취 위험은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일부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노출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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