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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대중문화

[속보] 이별 통보한 여성 흉기 살해… 60대男 현행범 체포

by admin94dz
January 3, 2026
in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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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별 통보한 여성 흉기 살해… 60대男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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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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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남 공주에서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체포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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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를 살해한 동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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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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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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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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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체포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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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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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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