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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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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험담과 성적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 B(50대)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C씨의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험담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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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를 살해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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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험담과 성적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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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 B(50대)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C씨의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험담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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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험담과 성적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 B(50대)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C씨의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험담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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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 B(50대)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C씨의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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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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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장 이혼하소” 아내 목 조르며 성적 욕설했다고 지인 살해한 60대男 결국](https://www.koreandailynews.net/wp-content/uploads/2026/01/SSC_20260103130354_O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