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전직 총리 법정구속’
1심 “韓, 계엄 문건 은닉·폐기·위증
내란 방조 아닌 중요 임무에 가담”
유죄 이유 설명 들은 한덕수… 마지막 발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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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내란죄’ 판단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은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내란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센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내란죄를 성립하는 핵심 요소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부작위가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아 외형적으로나마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는 원격회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만류의 의도가 있었다면 세종시 국무위원들도 참석하게 했어야 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내란죄는 내부자들 사이에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추가됐다. 또 사후 선포문을 실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짙은 남색 양복에 청록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자 얼굴이 다소 상기됐지만 대체로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힘없이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중단하고 방청객과 취재진을 모두 퇴정시킨 후에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김희리·김주환 기자
2026-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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