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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재임용이 거부된 전수미(44) 교수는 현재 민주당 인권 대변인을 맡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로 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전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 출석해 해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과만 일방 통보받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인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숭실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뒤 2024년 2년 계약직 전임교수로 전환됐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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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가 전수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공식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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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로 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전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 출석해 해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과만 일방 통보받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인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숭실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뒤 2024년 2년 계약직 전임교수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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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로 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전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 출석해 해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과만 일방 통보받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인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숭실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뒤 2024년 2년 계약직 전임교수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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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로 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전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 출석해 해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과만 일방 통보받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인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숭실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뒤 2024년 2년 계약직 전임교수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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