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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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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군사기지 출입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정보제공 협력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신속한 협조 근거가 담겼다.
국정원은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보침해 범죄대응규정 개정 협의 경과에 관해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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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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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군사기지 출입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정보제공 협력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신속한 협조 근거가 담겼다.
국정원은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보침해 범죄대응규정 개정 협의 경과에 관해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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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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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군사기지 출입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정보제공 협력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신속한 협조 근거가 담겼다.
국정원은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보침해 범죄대응규정 개정 협의 경과에 관해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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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정보제공 협력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신속한 협조 근거가 담겼다.
국정원은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보침해 범죄대응규정 개정 협의 경과에 관해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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