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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속칭 바바리맨)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남양주시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기숙사로 가던 여성 B(28)씨와 여성 C(19)씨를 부른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28일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외부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D(15)양과 E(14)양에게 접근해 약 9분간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키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 의지를 밝힌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거나 일부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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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총 범행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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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남양주시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기숙사로 가던 여성 B(28)씨와 여성 C(19)씨를 부른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28일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외부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D(15)양과 E(14)양에게 접근해 약 9분간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키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 의지를 밝힌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거나 일부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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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남양주시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기숙사로 가던 여성 B(28)씨와 여성 C(19)씨를 부른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28일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외부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D(15)양과 E(14)양에게 접근해 약 9분간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키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 의지를 밝힌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거나 일부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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