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논란
가상자산 250만원 초과분부터
해외·개인지갑 등 대상도 애매
“필요성 공감 속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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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같은 투자 수익인데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고 코인만 과세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조직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자산별 과세 기준 차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쳐 실제 이익에만 과세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별도로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이런 차이는 더 도드라졌다. 국내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가 유지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하며 “주식은 대부분 과세하지 않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체감 부담도 크다. 직장인 김모(32)씨는 “법도 명확하지 않은데 코인만 세금을 매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담보 대여나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지갑 간 거래 등 다양한 코인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국내 거래소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 포착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과세 공백이 생기면 성실 납세자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세 방식의 한계도 논란이다.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 신고를 거쳐야 한다.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의 경우 모든 거래를 집계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과세 대상 범위와 시점, 취득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과세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조세 형평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대중화된 시장인 만큼 제도를 보완해 예정대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세율보다 중요한 건 제도 설계”라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과세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소득 방식은 행정 부담이 크고 앞서 일본처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2026-03-2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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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 공제되는 금액은?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논란
가상자산 250만원 초과분부터
해외·개인지갑 등 대상도 애매
“필요성 공감 속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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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같은 투자 수익인데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고 코인만 과세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조직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자산별 과세 기준 차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쳐 실제 이익에만 과세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별도로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이런 차이는 더 도드라졌다. 국내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가 유지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하며 “주식은 대부분 과세하지 않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체감 부담도 크다. 직장인 김모(32)씨는 “법도 명확하지 않은데 코인만 세금을 매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담보 대여나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지갑 간 거래 등 다양한 코인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국내 거래소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 포착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과세 공백이 생기면 성실 납세자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세 방식의 한계도 논란이다.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 신고를 거쳐야 한다.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의 경우 모든 거래를 집계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과세 대상 범위와 시점, 취득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과세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조세 형평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대중화된 시장인 만큼 제도를 보완해 예정대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세율보다 중요한 건 제도 설계”라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과세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소득 방식은 행정 부담이 크고 앞서 일본처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2026-03-2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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