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확정
“전두환 사망 추징금 채권 소멸”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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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은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은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를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최종 각하되면서 추징금 환수가 무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저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이는 당시 2021년 4월 대법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몰수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차명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대위 소송을 통해 명의 회복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2024년 2월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형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국가가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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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관련 소송 결과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확정
“전두환 사망 추징금 채권 소멸”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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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은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은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를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최종 각하되면서 추징금 환수가 무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저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이는 당시 2021년 4월 대법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몰수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차명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대위 소송을 통해 명의 회복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2024년 2월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형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국가가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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