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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쌍방울 조작기소’ 넘겨받은 특검… 尹정부 개입 의혹도 수사

by admin94dz
April 5, 2026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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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조작기소’ 넘겨받은 특검… 尹정부 개입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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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TF, 진술회유 의혹 이첩
이종석 “수원지검, 국정원 자료 누락”
2차특검 무리한 수사 확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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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의혹의 범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조작 기소 관여 여부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망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관련 사건 일부를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로부터 이첩받아 권영빈 특검보에 배당했다. 종합특검은 기존 TF에서 감찰한 내용 중 진술 회유 등 징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합특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 정부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윤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였던 부장검사가 선별한 자료만 검찰이 가지고 갔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 원장은 “(윤 정부 당시 현안대응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없었다”면서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의혹에 대해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의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내부 감찰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정황 없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향후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비리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 사건 등이 줄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고검 인권점검TF는 수원지검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감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TF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되는 다음달 17일 전까지 감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종민·서진솔 기자

2026-04-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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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쌍방울 사건 수사 근거로 제시한 특검법 조항은?



서울고검TF, 진술회유 의혹 이첩
이종석 “수원지검, 국정원 자료 누락”
2차특검 무리한 수사 확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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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의혹의 범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조작 기소 관여 여부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망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관련 사건 일부를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로부터 이첩받아 권영빈 특검보에 배당했다. 종합특검은 기존 TF에서 감찰한 내용 중 진술 회유 등 징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합특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 정부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윤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였던 부장검사가 선별한 자료만 검찰이 가지고 갔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 원장은 “(윤 정부 당시 현안대응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없었다”면서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의혹에 대해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의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내부 감찰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정황 없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향후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비리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 사건 등이 줄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고검 인권점검TF는 수원지검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감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TF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되는 다음달 17일 전까지 감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종민·서진솔 기자

2026-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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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관련 사건 일부를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로부터 이첩받아 권영빈 특검보에 배당했다. 종합특검은 기존 TF에서 감찰한 내용 중 진술 회유 등 징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합특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 정부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윤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였던 부장검사가 선별한 자료만 검찰이 가지고 갔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 원장은 “(윤 정부 당시 현안대응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없었다”면서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의혹에 대해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의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내부 감찰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정황 없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향후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비리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 사건 등이 줄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고검 인권점검TF는 수원지검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감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TF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되는 다음달 17일 전까지 감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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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관련 사건 일부를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로부터 이첩받아 권영빈 특검보에 배당했다. 종합특검은 기존 TF에서 감찰한 내용 중 진술 회유 등 징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합특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 정부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윤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였던 부장검사가 선별한 자료만 검찰이 가지고 갔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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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의혹에 대해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의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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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비리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 사건 등이 줄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고검 인권점검TF는 수원지검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감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TF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되는 다음달 17일 전까지 감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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