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이라는 표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AI가 만든 의사·교수 등이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한정해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를 규율하기 어려웠다.
세부적으로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본문 첫머리, 또는 이미지에 ‘AI 기반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 인물 인접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표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권순국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해당 지침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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