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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대중문화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찬성 60.9%, 반대 34.3%

by admin94dz
September 18, 2022
in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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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찬성 60.9%, 반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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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찬성 60.9%, 반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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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연합뉴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과 관련,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찬성 60.9%, 반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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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연합뉴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과 관련,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찬성 60.9%, 반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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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연합뉴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과 관련,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찬성 60.9%, 반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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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연합뉴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과 관련,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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