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결과, 대선 전이냐 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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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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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받아 같은 날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①李후보 출석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일’ 달라질 듯
통상 대법원의 유무죄 법리 판단을 따르는 파기환송심은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과 비교해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15일 공판에 출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날 선고도 가능하다. 반대로 이 후보가 이날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보통 5~7일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재지정한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변론 종결과 파기환송심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가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다툰다면 재판부가 한두 번 더 변론기일을 열 수 있어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
결국 대선 전 판기환송심 선고가 가능한지는 이 후보 출석 여부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신속 처리 의지를 보여 준 상황이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②재상고심 최장 27일… 법조계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하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후보 측이 제출 기한을 최대한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는 데만 최장 27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③일각선 “이례적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주장
진혜원 검사 등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무죄로 뒤집히면 오히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례적으로 고법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즉시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기까지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의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공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송수연·김희리 기자
2025-05-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기환송심 결과, 대선 전이냐 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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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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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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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받아 같은 날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①李후보 출석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일’ 달라질 듯
통상 대법원의 유무죄 법리 판단을 따르는 파기환송심은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과 비교해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15일 공판에 출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날 선고도 가능하다. 반대로 이 후보가 이날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보통 5~7일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재지정한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변론 종결과 파기환송심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가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다툰다면 재판부가 한두 번 더 변론기일을 열 수 있어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
결국 대선 전 판기환송심 선고가 가능한지는 이 후보 출석 여부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신속 처리 의지를 보여 준 상황이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②재상고심 최장 27일… 법조계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하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후보 측이 제출 기한을 최대한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는 데만 최장 27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③일각선 “이례적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주장
진혜원 검사 등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무죄로 뒤집히면 오히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례적으로 고법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즉시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기까지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의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공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송수연·김희리 기자
2025-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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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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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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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받아 같은 날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①李후보 출석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일’ 달라질 듯
통상 대법원의 유무죄 법리 판단을 따르는 파기환송심은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과 비교해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15일 공판에 출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날 선고도 가능하다. 반대로 이 후보가 이날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보통 5~7일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재지정한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변론 종결과 파기환송심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가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다툰다면 재판부가 한두 번 더 변론기일을 열 수 있어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
결국 대선 전 판기환송심 선고가 가능한지는 이 후보 출석 여부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신속 처리 의지를 보여 준 상황이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②재상고심 최장 27일… 법조계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하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후보 측이 제출 기한을 최대한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는 데만 최장 27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③일각선 “이례적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주장
진혜원 검사 등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무죄로 뒤집히면 오히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례적으로 고법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즉시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기까지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의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공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송수연·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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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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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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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받아 같은 날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①李후보 출석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일’ 달라질 듯
통상 대법원의 유무죄 법리 판단을 따르는 파기환송심은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과 비교해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15일 공판에 출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날 선고도 가능하다. 반대로 이 후보가 이날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보통 5~7일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재지정한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변론 종결과 파기환송심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가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다툰다면 재판부가 한두 번 더 변론기일을 열 수 있어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
결국 대선 전 판기환송심 선고가 가능한지는 이 후보 출석 여부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신속 처리 의지를 보여 준 상황이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②재상고심 최장 27일… 법조계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하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후보 측이 제출 기한을 최대한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는 데만 최장 27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③일각선 “이례적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주장
진혜원 검사 등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무죄로 뒤집히면 오히려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례적으로 고법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즉시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기까지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의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공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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