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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제

‘과외 앱 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법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종합)

by admin94dz
November 24, 2023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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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 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법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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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다.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뒤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과외 앱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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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앱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 연합뉴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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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다.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뒤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과외 앱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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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앱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 연합뉴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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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다.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뒤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과외 앱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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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앱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 연합뉴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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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다.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뒤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과외 앱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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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앱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 연합뉴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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